[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입력 2020-04-2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2개월간 월 70만 원씩 총 14만 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예산은 5470억 원으로,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체는 약 41만 개인데요. 유흥·도박 등 업종은 제외됩니다. 서울 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체는 57만 개로, 약 7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접수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필요 서류·제출 장소·방법 등은 차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을 제작·판매할 경우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 협의'를 발표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 강간죄를 적용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n번방 재발 방지 3법'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무직 31만 명 "공무원과 복리후생 차별"…1234명 집단 소송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자 집단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공공부문 공무직 약 31만 명이 복리후생에서 차별받고 있다"면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신분과 임금체계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공무직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노조는 이날 공무직 1234명이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국내 항공사 조종사…코로나19로 무급 휴직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 중인 국내 항공사 조종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 신고했는데요. 조사 결과 A 씨는 주식 투자 손실과 승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침입 흔적이 없어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오늘 오후 강원도에 '양간지풍'…대형산불 '경고'

오늘(24일) 오후 강원 영동지방에서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간지풍은 고온건조하고 강한 서풍을 의미하며 태백산맥 동쪽, 동해안 지방 양양, 간성 사이에서 주로 부는데요. 양간지풍은 최대 풍속 초속 30m 이상의 바람이기 때문에 산불이 난다면 이 바람에 의해 진화하기 어려워 대형 산불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2000년과 2019년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 역시 양간지풍 때문에 진압하기 어려웠는데요. 전문가들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등산을 자제하고 산 아래 밭두렁이나 논두렁에 발화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399,000
    • +3.31%
    • 이더리움
    • 4,558,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1.57%
    • 리플
    • 992
    • +8.42%
    • 솔라나
    • 300,000
    • +0.77%
    • 에이다
    • 798
    • -1.72%
    • 이오스
    • 781
    • +0.9%
    • 트론
    • 253
    • +0.8%
    • 스텔라루멘
    • 181
    • +9.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000
    • -3.36%
    • 체인링크
    • 19,640
    • -1.36%
    • 샌드박스
    • 409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