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년간 172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을 재심의해 65건(38%)을 고쳤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맡고 있다.
이에 납보위는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우선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하지만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의 처리 결과에도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가 재심의를 통해 시정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납보위는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세청 납세보호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절차 개선 등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도 부여됐다.
이에 따라 납보위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통지할 때 조사유형과 과세기간, 조사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국세청 담당 국·실에 권고했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임의로 생략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구체적 생략 기준을 납세자에게 공개하고 사전통지 생략 절차를 강화하는 안건도 의결해 국세청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