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생활안정지원금 20일부터 접수…'신청 방법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

입력 2020-04-20 10:41 수정 2020-04-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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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시청)
(사진제공=안산시청)

경기도 안산시청이 오늘(20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소득과 나이, 국적과 상관없이 안산시민 74만 명 모두에게 지급하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내국인 주민은 1인당 10만 원, 외국인 주민은 1인당 7만 원씩 지급되며,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 지역 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올해 4월 2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시민은 모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와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온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시민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카드발급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 명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오프라인에서는 나이 구분 없이 성인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까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안산시는 신청 과정에서 혼잡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7일까지 5부제 및 가구 규모에 따라 접수 기간을 다르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태어난 해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금요일 5·0 ▲주말 전체 등으로 운영된다. 신청주간은 ▲4인 가구 이상 4.20~26 ▲3인 가구 4.27~5.3 ▲2인 가구 5.4~10 ▲1인 가구 5.11~17 등이다.

이후부터는 가구 규모 상관없이 평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지급은 이달 말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예산 713억이 확정된 이후인 다음 달 초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금은 지급승인을 받은 뒤 3개월 내, 최종적으로 올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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