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입력 2020-04-17 21:16 수정 2020-04-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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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는 17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그간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록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사건인 'n번방' 관련 범죄가 밝혀지자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16세로 상향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ㆍ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성 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게도 제작ㆍ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동반한 수신 행위에 소지죄를 적용해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제작ㆍ판매는 물론 배포ㆍ소지만 하더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성 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ㆍ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원칙저긍로 차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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