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코로나19 발생 관련 민원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금융회사의 부담(콜센터 이용 불편, 금융지원 업무처리 불만 등)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 이번 실태평가 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민원평가 제외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감원이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체계와 기능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년 민원 발생 건수, 소비자보호 조직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관련 민원 외의 평가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평가대상 회사를 지난해보다 3개사가 늘어난 71개 회사로 설정하고 평가인력을 증원해 신속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실질적 노력 등을 정성적 평가에 담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장은 업무설명회에서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통상 3월 중순부터 시작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가 시기 시점은 정부의 위기경보대응단계 추이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며 평가인원을 증원시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