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15일부로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라 2008년 12월 1기가 출범한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11개 부처는 기재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다.
5기 국건위는 2018년 9월 대통령 보고대회를 필두로 세계총괄건축가포럼, 공공건축컨퍼런스, 합동연석회의 37회, 지자체장·기관장 간담회 18회,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3회, 총괄건축가 제도 설명회 5회, 총괄건축가 간담회 3회, 현장 토론회 2회 등 활동을 했다.
좋은 건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생산 시스템 개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전환 등 건축혁신 3대 과제를 추진했다.
세부적으로는 개별 법령에 흩어진 공공건축 사업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했다.
또 가격 경쟁보다는 창의적인 설계안 등 설계 품질을 중심으로 설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 발주제도를 혁신했다. 1월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건축설계용역 가격입찰 대상이 축소(2억 원→1억 원 이상 설계공모 의무화)됐다.
승효상 국건위 5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승 위원장은 “건축 생산 시스템과 건축 관리 시스템,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문화로 전환하는 문제는 성과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본격적으로 바꾸는 시작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건축을 통해 우리의 시대가 기록돼 후대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