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진영 장관 주재로 기재부·복지부 관계자와 243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국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전날 제출된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자체에서도 즉시 대응 추경을 실시하고, 신속 집행을 위한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집행 부진사업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확보하고 필요하면 기금 등 여유 재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비 지원' 사업과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 등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실정에 맞춰 자율적·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중앙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원칙인 △소득 하위 70% 이하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 8대 2(서울은 7대 3)는 기본적으로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체 지자체에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 추진단(TF)을 구성하기로 했다.
행안부에서는 관련 시스템 구축, 신청 절차 간소화, 지급수단 다양화, 부대비용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려면 신속한 전달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