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두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자폐증 등 아동 정신·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 운영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편두리와 수인재두뇌과학 등 2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ADHD·자폐증·틱장애의 근본 원인이 '좌우뇌 불균형'이라는 근거 없는 학설을 게재했다.
또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 등의 자사 연구소장 약력과 '국내 유일의 브레인 토털케어', '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등의 프로그램 홍보 내용도 거짓 또는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인재두뇌과학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자사 프로그램의 해외 협력기관 일부를 허위로 소개했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훈련 프로그램' 등의 표현으로 자사 프로그램을 과장해 홍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적용 영역이 아닌 대체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