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중)- 세금을 줄이는 ‘비용’관리의 기술

입력 2020-04-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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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오면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상담 요청을 많이 받는다. 문의의 요지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산출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는 1년 동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는 일년간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쓴 비용을 뺀 사업 성과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려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매출을 인위적으로 줄여 신고하는 것은 불법 탈세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세금을 줄이는 절세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얼마나 정확히 기록하고 신고하는지부터 시작한다.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사업경비는 사업 관련 수익 발생에 들인 경비만 해당한다. 즉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발생한 경비는 인정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 등이 있다.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증빙을 해당 사업장 명의로 수령하고 비용지출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증빙 수령이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 내역 및 관련 계약서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추후 세금신고시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해 경조사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청접장, 부고장, 핸드폰 문자, 메신저 내용을 저장한 파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면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일부러 지출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지출을 하면 세금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리스나 렌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리스나 렌트는 높은 수수료로 더 큰 지출이 발생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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