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배전반(전력 배분 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배전반 사업자 1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8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7개 업체는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2013년 4월~2015년 7월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겅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예정사로 정했다. 이와 함께 들러리사가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가격도 정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총 11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17개 업체 중 우경일렉텍에 대해 가장 많은 3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 편취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