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올해부터 국민추천제 도입

입력 2020-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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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까지 신청 접수

업력 45년 이상의 명문장수기업을 이달 29일까지 신청받는다. 올해부터는 국민추천제 방식이 적용돼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추천 기업을 제출할 수 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도입돼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4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해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또 자금, 수출, 인력 등 중기부의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받는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 경제적 기여와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브랜드 인지도 등 기업역량에서 우수해야 한다.

접수는 지난달 16일 시작해 이달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로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 국민추천제에 참여하려면 중기부 홈페이지 민원-국민추천-명문장수기업 확인으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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