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람”

입력 2020-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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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http://kras.seoul.go.kr/land_info),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으면 5월 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 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5월 29일 결정ㆍ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ㆍ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29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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