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왕 고천 공동주택용지 B-2블록 공급

입력 2020-04-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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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1순위 신청접수·8일 추첨…18~22일 계약 체결

▲경기 의왕시 고천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도. (LH)
▲경기 의왕시 고천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의왕시 고천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B-2블록(5만2642㎡)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왕 고천지구는 의왕시 고천동 일원에 총면적 54만3000㎡로 계획인구 1만여 명 규모의 주거지로 개발된다. 인근에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지구 북측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B-2블록의 공급가격은 2500억 원으로 3.3㎡당 1567만 원 수준이다. 용적률 190%, 최고 층수 25층으로 총 952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

오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필지는 후분양제 대상 필지로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뒤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후분양제의 경우 입주자들이 주택 건설 상황을 확인하고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줄어들고 계약 후 주택에 단기간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공급은 순위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1순위 대상자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다. 2순위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다. 오는 5월 7일 1순위 추첨 신청, 8일 추첨, 18일부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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