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활동 중이던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술에 취해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김포시 고촌읍 한 사거리에서 4·15 총선 선거운동원인 B(60)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유영록 무소속 김포갑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 자리에 남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 귀가 조치했으며 아직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