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구개발비 부정 업체 '지원사업 영구퇴출'

입력 2020-04-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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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아 사용한 기업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향후 모든 지원사업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경기도는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무선통신장비 제조 업체인 A사 대표 B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A사와 B씨가 각종 경기도 지원사업에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A사는 국내 8개 기관에서 14개 과제를 제출해 모두 9억36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경기도 3개 기관에서는 창업프로젝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기술닥터 등 5개 과제로 1억8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돼 조사한 결과 연구원 허위 등록, 증빙자료 중복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옥외용 와이파이 무선장비 개발 과제의 경우 5곳에 같은 자료를 중복 제출했으며, 패밀리기업 지원사업에서는 타 업체 홍보영상을 새로 제작한 것처럼 허위로 제출해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당 지원금 1억800만원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도는 올해 1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연구비 부정 사용액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와 기업·연구책임자의 명단 공개도 검토했지만, 이번 건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복 신청에 따른 부정 지원이 가능한 것은 지자체 지원사업의 경우 자체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없는 데다 정부부처 지원 과제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려고 해도 종료된 과제만 검색되거나, 열람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먹튀는 절대 안 된다는 이재명 지사의 방침에 따라 형사고발과 함께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게 됐다"며 "올해 1월 마련한 '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토대로 R&D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업비 부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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