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현장] ‘정치판사’·‘정권의 애완견’ 논란, 선관위서 일단락… 이탄희, 또 이의제기 “김범수, 지역 성과 과장”

입력 2020-04-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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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가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이꽃들 기자 flowerslee@)
▲9일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가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이꽃들 기자 flowerslee@)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용인시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범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공보물 표현을 두고 벌어진 공방전이 선관위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후보는 선관위에 김 후보를 상대로 지역 성과 과장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측은 이투데이에 이탄희 후보가 김범수 후보의 지역 성과 과장을 취지로 공직선거법 110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최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상대 후보로부터 아직 증빙 자료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이를 검토하고 결과를 내는 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가급적 빨리 진행하고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건은 경기도선관위로 이송된 상태며, 증빙 자료 전달 기한의 경우 따로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김범수 후보는 △용인동백의료산단 추진위원회 위원장 △경찰대개발사업 대책위원회 위원장 △죽전행복주탁 비상대책위원회 고문 등을 역임해 지역구 출마 이전부터 지역 현안에 기여했다는 점을 밝혀왔다.

앞서 두 후보는 공방전을 한 차례 더 치렀다. 김범수 후보는 자신의 선거 공보물을 통해 “‘정치판사’, ‘판사가 정권에 애완견 노릇을 하다’ 등 이탄희 후보를 겨냥한 표현을 담은 것이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110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및 비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바 있으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각하돼 일단락된 사실 또한 확인됐다.

이러한 각하 배경에 대해 선관위 측은 이투데이에 “‘정치판사’, ‘판사가 정권에 애완견 노릇을 하다’란 이러한 표현은 사실이라기보다 가치 판단, 의견에 불과하기에 애초 요건(허위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각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일 이탄희 후보는 이투데이에 “각하된 점과 별개로 형사고발 또한 진행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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