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입력 2020-04-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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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11일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11일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유가족의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확보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문건들을 하나씩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옛 국군기무사 유가족 사찰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뒤 올해 2월 18일 세월호 구조 소홀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수단 출범 이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5회 기무사의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지난 1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인사 71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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