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11일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확보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문건들을 하나씩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옛 국군기무사 유가족 사찰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뒤 올해 2월 18일 세월호 구조 소홀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수단 출범 이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5회 기무사의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지난 1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인사 71명의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