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가족돌봄비용 확대, 소상공인 및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 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 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한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한다. 이로써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소요액(316억 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이다.
또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분)인 감면을 추진한다.
도로점용료는 음식점, 도소매점, 주유소, 업무시설 등이 하천점용료는 수상레저,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이 혜택을 본다.
정부는 도로법ㆍ하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를 적극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한다. 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 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ㆍ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유통(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시, 운수, 문화, 관광 등 전 업종이 수혜대상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은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 약 1200억 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26만9000건, 4016억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 원 추가 지원(200→500억 원)하고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851건, 145억 원)한다.
농수산분야도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200억 원)하고 수산물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 조치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추가적인 세부내용 검토 및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그 종합대책방안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