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자발적 휴원을 하는 지역 내 학원ㆍ교습소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학원 및 독서실(512개 소), 교습소(304개 소) 총 816개 소로 지원금은 휴원 권고 일인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기간 중 최소 7일 이상(공휴일 포함) 연속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휴원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휴업일에 따라 신청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3월 23일~4월 5일 사이에 휴원한 업소는 동작 관악교육지원청에서 휴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4월 6일~19일 사이에 휴원하는 업소는 동작 관악교육지원청에 9일까지 사전신고 완료 후 휴원에 동참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일~23일까지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구청 지하 1층 우리은행 앞 광장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azalea5@ga.go.kr)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학원ㆍ교습소 등의 경영난이 크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학원ㆍ교습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