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것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7일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한 뒤 자가격리 이행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강력 대응해 즉시 고발조치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고발은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4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국장은 “자가격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으로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치정보추적장치 등을 통해 경찰과 24시간 감시체계도 유지하고 있다”며 “만일 자가격리 기간에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격리장소를 이탈해 자가격리 지침을 불이행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정부와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나 국장은 “정부가 전자팔찌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향후 지침이 정해지면 서울시도 공동대응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