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인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이뤄졌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총 9건이며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 급증으로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