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입력 2020-04-0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ㆍ관광ㆍ공연업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타 업종에도 최대 90%까지 적용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하게 4~6월 휴업·휴직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67%를 지원 받는다. 7월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수준이 종전 75%로 변경되며 대기업은 67%로 계속 유지된다.

이번에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5월부터 지급된다.

신청 요건은 △고용조정 불가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근로자 대표와 휴업ㆍ휴직을 협의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실시 등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에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37,000
    • +0.11%
    • 이더리움
    • 3,485,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459,100
    • +2.45%
    • 리플
    • 801
    • +2.69%
    • 솔라나
    • 197,900
    • +1.18%
    • 에이다
    • 475
    • +0.64%
    • 이오스
    • 695
    • +0%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1.24%
    • 체인링크
    • 15,240
    • +0.86%
    • 샌드박스
    • 377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