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운동장 진료소 자가용으로만 이용…보행이동 엄격 통제"

입력 2020-04-03 2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제공=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에 새로 설치된 입국자 전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자가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용 전후 외부로의 보행 이동은 엄격히 통제된다.

서울시는 이날 저녁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마친 해외 입국자들이 귀가할 수 있게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실 선별진료소 이용자도 즉시 귀가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 잠실 선별진료소를 이용한 입국자 중 일부가 근처 음식점, 상가, 아파트 등에 들를 수 있다고 우려하자 이를 다독이기 위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 잠실운동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것을 두고 송파을 지역구에 출마한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인 배현진 송파을 후보는 '전시행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시는 또 코로나19의 해외발 유입이 지역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무증상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위반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국자들이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자치구 해당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23,000
    • +1.52%
    • 이더리움
    • 4,502,000
    • -3.06%
    • 비트코인 캐시
    • 616,000
    • -0.88%
    • 리플
    • 972
    • -4.52%
    • 솔라나
    • 301,500
    • +0%
    • 에이다
    • 814
    • -0.61%
    • 이오스
    • 769
    • -4.47%
    • 트론
    • 250
    • -5.66%
    • 스텔라루멘
    • 175
    • -4.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50
    • +9.38%
    • 체인링크
    • 19,000
    • -5.28%
    • 샌드박스
    • 403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