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이를 대거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3명의 구속 여부가 3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오후 3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살핀다. 이들 3명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마스크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마스크를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같은 혐의를 받는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 씨와 1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대표 신모 씨를 1일 구속했다. 이 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 장을 제조ㆍ판매하고,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지난 2월 28일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이다. 최근 관련 부처들과 마스크ㆍ원단(필터)의 유통 단계별 합동 점검에 나선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