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원가관리 인증기관 지위 취소'를 통보받자 이에 불복,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심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방사청이 항소를 제기해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1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방사청이 지난해 항소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인증지위확인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이 10일 열릴 예정이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사청과의 계약에서 사격통제장치 구매를 한화시스템에 하도급 주고, 한화시스템은 이중 전원공급장치 구매를 광성마이크로텍에 재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광성마이크로텍이 원가를 허위로 부풀려 10억 원을 편취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방사청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하수급업체의 부정한 원가자료 제출이 확인됐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통보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증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성마이크로텍의 원가계산자료 제출이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광성마이크로텍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행 보조자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사청은 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달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10일 첫 변론기일을 열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물자 계약에서의 이윤 약 10%가 좌우될 것으로 추측한다.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란 방산물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관리를 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방산물자에 대해 총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 이윤을 인센티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산물자의 평균이윤율이 원가의 10%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인증 여부에 이윤의 10%가량이 달린 셈이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따로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