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월 11조9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고채 인수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4~6월에 한해 비경쟁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비경쟁인수 기간을 연장한다. 또 낙찰금리 결정 시 차등구간 확대를 실시한다.
일별 경쟁입찰 발행계획을 보면, 3월 31일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2조3500억 원 중 1조4000억 원은 ‘국고01250-2212’로 통합 발행하고, 9500억 원은 ‘국고 00000-2306’으로 신규 발행(선매출)한다.
다음 달 7일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2조2000억 원은 ‘국고 01500-2503’으로 통합 발행한다. 14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3조 원 중 1조8000억 원은 ‘국고01375-2912’로 통합 발행하고, 1조2000억 원은 ‘국고 00000-3006’으로 신규 발행(선매출)한다. 21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7000억 원은 ‘국고01125-3909’로 통합 발행한다.
1일(수) 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2조9000억 원과 13일 매출되는 50년물 7500억 원은 각각 ‘국고 01500-5003’, ‘국고02000-6809’로 통합 발한다.
경쟁입찰 외에 비경쟁인수 방식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 및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할 경우, 50년 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총 2조2300억 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 각 PD사는 국고채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입찰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35% 범위 내에서 국고채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각 스트립 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연물별로 1600억 원(10년·30년물은 2100억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 범위에서 10년물 입찰일 익일까지 PD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교환을 1000억 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