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입지 규제에 저촉하거나 소음, 진동 등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 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발전 보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육상풍력 입지지도', 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시행하고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 산림청과의 사전협의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려면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