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받는다…자격 조건은? '미성년자도 포함'

입력 2020-03-24 11:32 수정 2020-03-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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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지원금 (출처=YTN 뉴스 캡처)
▲경기도 코로나 지원금 (출처=YTN 뉴스 캡처)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격 조건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경기도에 거주지를 둔 도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인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당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대상은 24일 오전 0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거주자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하고,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성년인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단기간 소비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1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부족한 재원은 궁여지책으로 지원사각지대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서 기제출한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에서 500억 원을 삭감해서 마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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