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 앞으로 2주가 고비…"본격적인 생활방역 필요"

입력 2020-03-22 15:14 수정 2020-03-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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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개학 2주 앞으로…확산세 안 잡히면 또 다른 집단감염 우려…부정적 영향 장기화 불가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10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10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정부가 앞으로 보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역량을 집중한다. 사태 장기화 시 우려되는 경제·사회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897명으로 전날보다 98명 늘었다고 밝혔다. 80.9%는 집단감염 사례이며, 나머지 19.1%는 산발적 발생 또는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선 152명,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선 45명의 확진자가 각각 나왔다. 대구에선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94.6% 완료된 가운데, 5개 요양병원에서 1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대구 확진자는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요양병원 사례를 포함해 6387명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22일 0시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음성으로 확인된 입국자에 대해서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한다. 더불어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업종의 운영을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소독·환기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이 부과되며, 방역비에 대해선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실상 앞으로 보름이 코로나19 방역의 마지노선이다. 현재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달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강의에 들어가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다음 달 6일 개학한다. 개강·개학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달까지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 남았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이라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영향 장기화도 골칫거리다. 이달 들어 외국인 관광객 급감과 내국인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내수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교육시설에서 추가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주가 지나면 개학을 해야 하고, 또 일상에서 코로나19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한다”며 “그 시기까지 국민 여러분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거듭 동참해주고, 또 실천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 사이에 방역당국도 개별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나 전파 차단에 노력을 하고, 동시에 해외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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