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대전광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지원 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636만여명의 소상공인과 36만여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날 대전 중구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직접 이용,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이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납세증명서 등 국세 증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 사항 해소 방안 및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 정보·전통시장별 매출액 합계 등을 공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도 공단 소속 6개 본부와 지역별 현황에 맞는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