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현행 등급제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점수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날 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 예고한다. 현행 10등급 제도인 신용등급제를 1~1000점으로 구간을 분류하는 신용점수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점수제 전환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관련법 주요 내용은,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며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4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6등급 이하는 하위 20%, 6등급 이상은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 0.65% 이하, 7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신용등급제의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3분기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또 4분기에는 금융회사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