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저축은행에 별도 승인 없이 부대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저축은행 업무 다각화와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승인 없이 가능한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해당 업무는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와 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이다.
아울러 가처분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같이 요주의 분류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축은행은 해당 여신을 '고정이하'로만 분류해야 한다.
이 밖에 채무조정 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법규화와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 등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을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