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의 100% 자회사인 토스준비법인은 본인가 이후 ‘토스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후에는 6개월 내에 인적ㆍ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가 원칙이며, 본인가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 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토스준비법인의 자본금은 250억 원으로 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30억 원)을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