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윤종원<사진> 기업은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따른 고발은 금융권에서 처음이다.
노조는 사측이 시간 외 근무를 관리하는 컴퓨터 종료(PC-OFF) 시스템을 강제로 해제함으로써 편법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출 업무 때문에 근무 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은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 서류를 집으로 싸 들고 가는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기존의 이익 목표를 한 치도 조정하지 않는 것은 긴급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팔라는 소리와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노조의 고발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주별 시간 외 근무현황의 본인 및 관리자 확인·관리, PC-OFF 시스템 통제 강화하고 있다"며 "법 준수 관련 경영진 의지 전파 및 지도문서 시행, 부당근로 관련 신고채널 신설 및 위반자 인사 조치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은행 경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직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조정이 필요한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경영평가 목표를 상당 폭 감축했다"며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 지점은 목표 조정에 더하여 별도평가를 하기로 하는 등 평가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