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코로나19'에 노사 교섭 화상회의로 진행…노조 "단협 위반" 반발

입력 2020-03-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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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중 일부만 교섭장 나가도록 조치…"GM 본사의 '30인 이상 대면 회의 금지' 방침에 따른 조치"

▲지난 12일 한국지엠(GM) 부평공장에서 열린 2019년 임금협상 12차 교섭에서 김성감 노조 지부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김 지부장의 뒷편에 설치된 TV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교섭에 참여한 사측 대표 모습이 보인다.  (사진제공=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지난 12일 한국지엠(GM) 부평공장에서 열린 2019년 임금협상 12차 교섭에서 김성감 노조 지부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김 지부장의 뒷편에 설치된 TV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교섭에 참여한 사측 대표 모습이 보인다. (사진제공=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한국지엠(GM) 사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사 교섭에 화상회의를 도입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2일 진행된 2019년도 임금협상 12차 교섭에 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했다.

애초 노조 교섭대표 24명과 사측 대표 20명 정도가 만나 단체교섭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사측은 대표 중 일부만 교섭장에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른 장소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교섭에 참여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GM 본사의 '30인 이상이 모이는 대면 회의 금지'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노조는 '교섭에 같은 수의 대표가 각각 참여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어긴 것이라며 사측의 화상회의 조치를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시로 30인 이상이 모이는 현장 라인, 사무실, 통근 버스, 식당 등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의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안전 대책이 더 엄중히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본사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회상회의는 GM 글로벌의 지침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맟줘 도입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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