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종훈(31)이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상 공개는 물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훈은 2016년 피해 여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단체 채팅방 구성원인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구형 등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최종훈 측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00만 원을 줄 테니 봐달라고 말한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 중에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으로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며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훈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라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