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이 "뇌물을 줬다"고 진술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했던 A 씨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부터 단속방지,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동료 경찰관 B 씨로부터 일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와 연루된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방지하거나 관련 수사 시 사건 축소 등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총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A 씨는 “이경백 씨가 앙심을 품고 B 씨 등을 사주해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진술 하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2010년 수사팀 일원으로 세칭 ‘룸살롱 황제’인 이 씨를 수사해 구속하는데 일조했다.
1·2심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B 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B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전면 번복한 점, 이 씨가 B 씨를 회유해 뇌물 공여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