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투데이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다른 상품에 끼워팔거나 소비자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월 말부터 오픈마켓·홈쇼핑·대형마트 등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나 사은품 제공 등의 판촉(판매촉진) 행위를 점검했다"며 "그 결과 17개 업체 모두 자사 입점업체 등의 끼워팔기를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도 벌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를 다수 적발했고, 검증되지 않은 공기청정기·가습기 부당광고 51건도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입점 판매업체의 일방적 주문취소 등을 모니터링해 주의·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이버 측은 네이버 앱·지도를 통해 약국별 마스크 판매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정부의 마스크 데이터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클라우드에서 개발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