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외 리스크로 국내로 복귀하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신설해 올해부터 부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 화성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유양디앤유 등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부품·원자재 수급 차질로 납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 받아 우수 상생기업으로 꼽히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기간 단축, 정부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그는 또 "5월부터는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도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올해 상반기 중에는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G전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지원계획을 발표했다.
LG전자는 해외 생산공장을 보유한 협력사들이 국내로 회귀하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 컨설팅 제공, 무이자 자금대출, 구매물량 보장 등을 통해 협력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력사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무이자 자금대출 규모를 5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예년보다 앞당겨 2월 내 집행할 계획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결국 원사업자인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위기상황일수록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공생과 상생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