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증인멸 우려” 정경심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20-03-13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 착용을 감수하고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정 교수의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에 대해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달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권에 맞서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도 "참고인들 조서를 읽어봤는데 10년도 더 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핵심적 3년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르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고, 이를 배려해 보석을 허락해 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에 따라도 중형이 예상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을 심리한 재판부는 결국 이날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95,000
    • +4.52%
    • 이더리움
    • 4,470,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2.26%
    • 리플
    • 819
    • +0.74%
    • 솔라나
    • 296,600
    • +4.18%
    • 에이다
    • 830
    • +1.97%
    • 이오스
    • 782
    • +4.69%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1.39%
    • 체인링크
    • 19,600
    • -2.73%
    • 샌드박스
    • 408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