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 착용을 감수하고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정 교수의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에 대해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달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권에 맞서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도 "참고인들 조서를 읽어봤는데 10년도 더 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핵심적 3년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르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고, 이를 배려해 보석을 허락해 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에 따라도 중형이 예상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을 심리한 재판부는 결국 이날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