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총 922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이달 24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계속 검찰과 마찰을 빚어왔다.
당시 검찰의 강한 이의제기에도 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고, 같은 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교체된다. 송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만 3년을 근무했다. 그러나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 속행 공판을 이달 5일, 12일, 17일로 연달아 잡으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그대로 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만 4년을 근무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경력 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보임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추세도 이어졌다. 이번 인사로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 7명(공보관, 기획조정심의관 중 1명, 국제심의관, 민사지원제1심의관 중 1명, 형사지원심의관 중 1명, 정보화심의관 중 1명)이 감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