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책임 묻겠다"…칼 빼든 윤석헌 금감원장

입력 2020-03-12 17:43 수정 2020-03-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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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0년 업무계획 발표…소비자 보호 중점 금융회사 검사 강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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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검사를 강화한다.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같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못박았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금융회사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 시장동향, 상품판매 현황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자체감사와 상시감시, 종합검사와의 연계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금융기관 최고 경영진(CEO)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DLF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지나친 경영개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금융질서를 무너트리거나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기관과 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히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중징계)를 결정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반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며 금감원의 논리는 억측이라고 맞섰다.

현재 손 회장은 금감원을 대상으로 징계 취소를 위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예금상품 위험 내용을 예금 상품과 비교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민원, 시장 동향, 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 자체 감사-상시 감시-종합 검사 연계도 강화된다. 금융상품 심사·판매 감독·분석 기능은 소비자보호처로 통합해 인력과 조직이 대폭 확충됐다.

금감원은 "DLF·라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대량 피해 예방을 위해 펀드 유동성 현황 등 사모펀드 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감지 운용사에 대해 사전 예방적 검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관리 영업은 물론, 전문사모운용사의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 펀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보험회사와 GA 간 과도한 선지급수당, 수수료 목적 가공계약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검사 조직을 확대한다.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허위 대출,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총선을 앞두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한다. 무자본 M&A 사건 전담조사기구를 운영하고 투자조합·사모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원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섭테크(SupTech)' 기반의 차세대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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