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공급원가가 올랐는데도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019년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재료비, 노무비 등 평균 공급원가 상승률은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48.6%로 나타났고,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 10개 중 6개 기업(59.7%)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33.8%)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1.7%) △위탁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 구성(9.7%) 등이 이었다.
공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원자재 변동분 단가에 의무적 반영(64.4%) △주기적인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8.4%)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위탁거래 시 납품단가와 관련해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개(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법으로는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단가 인하(50.7%)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속적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0%), △추가 발주를 전제로 한 단가 인하(12.0%)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60.0%) △인력 감축(26.7%) △저가 원재료로 교체(12%) 등으로 나타났고, ‘납품거부’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9.3%에 그쳤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와 보호무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