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만 0~7세 아동(83개월)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40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혜택은 총 263만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총 1조539억 원이 배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생의 경우, 아동수당과 지역사랑상품권 동시에 받아 4개월 동안 총 8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자녀를 집에서 양육해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에서는 양육수당 1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에 특별돌봄쿠폰까지 더해 한 달에 3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특별돌봄쿠폰 자격조건은 아동수당을 받는 모든 아동이다.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9월 도입됐으며 2019년 1월에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그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됐다. 2019년부터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2013년 5월생인 경우 올해 4월까지, 4월생의 경우 3월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웹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스마트폰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동의 이름으로 신청 가능하다.
특별돌봄쿠폰의 신청 방법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동수당을 받는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므로 우선 아동수당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신청시 작성한 은행 계좌로 10만 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