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입국제한 시행 하루 앞둔 김포공항 (신태현 기자 holjjak@)
법무부는 일본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가 시행된 9일 일본 국민 4명을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으로 현지에서 차단했다고 10일 밝혔다.
IPC는 출입국당국이 항공사 승객정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넘겨받아 입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전날 한국에 입국한 일본인은 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기존 국내내에서 기업투자(D-8)와 전문인력 취업 등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 중이어서 이번 무비자 입국 중단 대상은 아니다.
정부는 전날 0시를 기해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정지했다. 영주자격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는 제외했다.
전날 출국해 일본에 입국한 한국 국민은 5명,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국민은 464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일본인 무비자입국 중단 조치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한국 국민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맞대응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5일 9일 0시부터 한국 국민의 비자 효력을 정지하고,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