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열어야 상한제 피하는데"… 코로나에 속타는 재개발 조합

입력 2020-03-09 16:10 수정 2020-03-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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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3-09 16: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집단감염 우려에 관리처분 총회 개최 애로… 은평ㆍ동작구, 기한 연장 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못 열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 연장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 은평구와 동작구는 지난달 말 국토부에 4월 28일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자치구는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도 총회 등을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무리한 총회 강행으로 조합원 여러 명이 모였다가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인가 신청을 한 정비사업장이 올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선 조합원 20%가 직접 출석한 총회에서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해야 한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5930가구)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장에선 조합원이 1000명 이상 모여야 한다는 뜻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장은 서울 시내에서만 43곳, 5만9777가구로 추산된다. 하남시와 광명시, 과천시 등 경기도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하면 총회를 서둘러야 하는 정비사업장은 더 늘어난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에도 주택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의를 통과해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정비사업장에 남은 시간은 한 달 반 남짓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가 현재보다 20~30% 낮아질 것으로 추산한다. 그만큼 분양 수익은 줄어들고 조합원이 져야 할 분담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도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작구 흑석3구역은 구청의 연기 요청에도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 변경 계획을 의결했다. 노원구 상계6구역도 26일 총회를 강행했다.

아직 총회를 열지 않은 사업장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선 강행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총회를 열기로 한 은평구 수색7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현재로선 총회를 열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서면 결의서를 많이 받아서 의사(議事) 정족수를 갖추고 직접 참석해야 하는 최소 인원인 20%만 마스크를 쓰고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를 강행하려는 정비사업장엔 또 다른 고민이 있다. 총회를 열 만한 장소가 마땅찮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장 사이에서 총회 장소로 인기가 높던 장충체육관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관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학교 강당을 빌리려 했는데 모두 거부당하고 있다”며 “철거 현장에서라도 총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합과 지자체 원성이 높아지자 국토부도 유예기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유예기한 연장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은 맞다”며 “현재 실무진 선에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서울시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 연장 여부를 타진했을 때만 해도 국토부는 “연장은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선 주택법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통상적으로 시행령을 바꾸는 데는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두 달가량이 걸린다. 관가 안팎에선 지금 같은 위급 상황에서 중간 과정을 최대한 생략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다만 하 정책관은 “아직 윗선까지 논의된 내용은 없다”며 “유예기한이 연장될지 안 될지 얘기하는 건 지금으로선 이르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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