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SOC 사업에 민간투자 허용…적정성 심의 강화 '무분별 투자 막는다'

입력 2020-03-09 14:07 수정 2020-03-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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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 정보공개도 의무화

▲신월동에 위치한 서울형 전기차 집중충전소 (사진 =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서울형 전기차 집중충전소 (사진 = 양천구)

앞으로 모든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허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가 도입된다.

6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 철도 등 53종에 한정됐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모든 시설(포괄주의)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2017년 4월 처음 제안됐으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관련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시)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은 법령에 명시된 분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해왔으나 급속한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포괄주의 도입으로 앞으로 수조 원대의 대규모 신규 민자 사업 발굴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특히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 시설뿐 아니라 자율주행도로, 전기충전소, 빅데이터 센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에도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재정 여력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던 생활‧복지 SOC 확충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 의원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민간투자가 대폭 확대되면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SOC 확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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