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일대 ‘보전ㆍ재생’으로 전환…“을지면옥 보존은 지속 협의”

입력 2020-03-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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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개 구역 해제 후 재생 전환…공공임대상가 700개 공급

▲세운지구 사업추진 현황도 (사진 = 서울시)
▲세운지구 사업추진 현황도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개발ㆍ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상가 일대의 미래 관리방향을 ‘보전ㆍ재생’으로 전환한다.

4일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기존 산업생태계에 대한 보전과 혁신이 어우러진 도심 제조 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라며 “앞서 세운상가군(세운~진양상가 7개 건물)이 청년 유입, 힙지로 열풍 등으로 이어지며 성공적 재생사례로 안착한 만큼 산업재생을 통해 침체한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이 일대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전하되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존산업 혁신 노력도 동시에 기울인다. 기존 소상공인의 재정착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거점 공간과 프로그램은 공공이 재원을 투입하고 가용 부지를 활용해 지원한다.

우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일몰 시점이 지난 사업 미추진 152개 구역은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한다.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세운지구 11개 구역과 공구상가가 밀집한 인근의 수표 정비구역은 ‘단계적ㆍ순환적’ 정비사업을 통해 산업 생태계 보호에 나선다.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에 들어간다.

산업거점 공간은 8곳이 새롭게 조성된다. 기계ㆍ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복합시설, 스마트앵커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공간의 상당 부분은 정비사업 이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영업기반을 확보하도록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700호 이상)로 만든다. 나머지는 청년창업 지원시설 등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날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 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가 혁신되고 24시간 일상이 즐거운 도심 산업 혁신허브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로 추진된다. 먼저 △기존산업 보호ㆍ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재생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152개)은 해제 후 재생사업 추진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 추진 등이다.

우선 산업재생을 위해 공공산업거점 8곳을 새롭게 조성하고, 시제품개발 원스톱 서비스, 기술전수를 위한 마이스터스쿨 도입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세운 5구역 내 해제지역에는 노후환경 개선과 생활SOC 확충이 동시에 이뤄지는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금융 등 다양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도 적정한 대상지를 정해 추진한다.

특히 △세운3구역 공공부지는 기계ㆍ정밀산업 △세운4구역은 시계산업 △세운5-2구역은 기계ㆍ정밀(제조)산업 △세운5구역 경관녹지는 기계ㆍ정밀(제조)산업 △세운6구역은 인쇄산업 △해제지역(세운5구역 등)은 기계ㆍ정밀 등 △수표구역 등은 공구(유통)산업 등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 전체 171개 구역 중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지나 일몰 시점이 지난 구역들이다.

152개 구역은 △세운2구역 35개소 △세운3구역 2개소 △세운5구역 9개소 △세운6-1,2,3,4구역 106개소이다. 추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재생’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울시는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차장 확충,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등도 지원한다. 또 건축규제 완화, 건축협정 등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8개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공공임대상가를 구역마다 공급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고, 공공부지를 산업시설부지로 전환해 공공임대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등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3-6, 7)은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한 후 2021년 세운5-2구역에 서울시와 LH가 공동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약 100호)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임시 영업장은 구역 내 기존 건축물과 도로변에 대체영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은 그동안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보전방안에 대해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 간 의견이 서로 달라 향후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해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청년들과 신산업 유입을 통해 지역과 결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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