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근로자 '보육'·사업주 '인건비' 부담…활용 지원책은

입력 2020-03-08 09:12 수정 2020-03-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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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긴급돌봄ㆍ가족돌봄휴가 활용 필요...고용유지금ㆍ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로 기업 부담↓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보건소 직원이 원아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보건소 직원이 원아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도 이달 8일에서 22일로 휴원이 연장되면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 보육 비상이 걸렸다.

반대로 직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 악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칫 인력 감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 상당한 고충을 주고 있는 만큼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8일까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내놓은 지원대책을 보면 우선 어린이집 휴원 연장으로 보육 부담이 커진 맞벌이 근로자를 위해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 긴급돌봄이 운영된다. 평소 다니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어린이집에 배정된 긴급돌봄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 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 시간도 오전 9시~오후 7시로 확대됐다.

만약 맞벌이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보내는 것을 꺼린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불허하는 경우,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부 홈페이지의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9~31일 운영)’로 신고하면 된다. 법위반 사업주에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 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 원씩 지원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시)에 대해서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최대 애로점으로 꼽고 있다. 경영 사정이 더 악화되면 근로자의 계속 고용 유지도 힘들다는 사업장이 적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사업장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을 시행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코로나19 피해 사업주 인건비 지원 비율이 이달부터 일반기업은 3분의 2,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분의 3으로 상향(6개월 적용)됐다. 가령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이 월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1인당)에게 휴직수당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105만 원(기업부담금 35만 원)을 지원해준다.

사업장의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정부의 유연근무제(재택근무·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유연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 원, 3외 이상 시 10만 원으로 최대 1년간 지원(1인당 연간 520만 원 한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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