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인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근무하는 복지부 소속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세종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청사 건물도 일부 폐쇄가 불가피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국이나 사무실 공간은 불가피하게 소독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시행하면 내일까지는, 다행히 휴일이긴 하지만 해당하는 공간은 폐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동선이 길어지면 소독·폐쇄 면적도 넓어진다.
김 총괄조정관은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직원들은 판단에 따라서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고, 이동동선에 따라서 지침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중수본을 포함해 우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들까지도 소독이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하게 아마 내일까지는 소독을 통한 소독작업과 사후의 안정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직원으로 청사가 폐쇄된 동안에는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는 중수본 내에서 밀접접촉자 내지는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는 확진환자의 사무실 위치나 업무, 동선 등을 고려할 때 접촉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